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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망사고 땐 사소한 실수도 처벌 '불법행동' 혐의 적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시 음주나 약물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개월전 글렌데일 한 초등학교 앞에서 11세 소녀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37)씨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박씨는 자신의 딸을 내려준 뒤 친구에게 손을 흔들다 길을 건너던 피해소녀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당시 박씨는 시속 10마일이 채 안될 정도로 천천히 몰았고 다른 범법행위가 일체 없어 민사상 책임에 그칠 것으로 보였지만 17일 전격 기소됐다. 박씨가 유죄로 판명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기소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씨의 혐의는 형법 192(c)(2)에 해당하는 '차량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다. 살해 의도가 없었고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저한 과실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 행동(Unlawful manner)'으로 사망을 초래한 혐의라는 것이 그 정의다. 이 조항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행동'이다. 그 범주가 딱 부러지게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검찰이 밝힌 기소 사유도 "도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소한 실수하나로 실형을 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록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해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운전중 담뱃불을 붙이거나 화장을 고치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교통량이나 행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17일 오후 글렌데일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은 전과 기록이 없고 도주 우려가 낮은 점을 감안해 박씨를 일단 석방했다. 정구현 기자

2008-12-18

등교길 한눈 팔다 초등생 치사 한인여성 체포

2개월전 글렌데일지역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한인 여성이 체포됐다. 글렌데일경찰국은 16일 오후 박모(37)씨를 과실치사 경범혐의로 체포해 검찰이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0월29일 오전 8시쯤 마크 케펠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메리 낼밴드얀(11)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체포된 박씨는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글렌데일 경찰서내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17일 정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여섯살 난 자신의 딸을 학교 앞에서 내려준 뒤 떠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인사를 위해 손을 흔들다가 때마침 길을 건너는 메리양을 미처 보지 못해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메리양은 글렌데일 애드벤티스트 메디컬 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검찰은 "당시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빌 시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박씨는 길옆에 서있던 친구에게 인사를 하느라 측면으로 고개를 완전히 돌렸다"며 "10마일의 저속으로 차를 몰았고 다른 교통위반사항은 없어 경범 혐의가 적용됐다"고 기소 배경을 전했다. 이번 박씨의 기소는 음주나 약물 운전이 아니더라도 차량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주목을 끌고있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사망사고의 경우 비록 '작은 실수'라 해도 형사상 과실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박씨가 실형을 받게될 지는 확실치 않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고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구현 기자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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